Q저희 회사는 10년 전부터 ‘주식회사 000코리아’라는 상호로 법인등기를 마치고 서울 강남부근에서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 동대문에서 저희 회사와 거의 동일한 ‘주식회사 000’라는 상호를 사용해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 일부 고객들이 그 회사와 저희 회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상호(商號)는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의 명칭으로서 기업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기업이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에 대해서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상호사용권)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상호전용권) 등과 같은 상호권이 인정됩니다. 우리 상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그 타인이 형성한 사회적 신용을 자기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한 목적은 상호권자가 입증을 해야 하지만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문제의 회사가 귀사의 의류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귀사는 이미 상호를 등기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가 귀사의 사회적 신용을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 즉 부정한 목적에 대해 따로 입증할 필요 없이 귀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귀사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의 폐지를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나목). 이 때 상호는 등기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오랜 기간의 광고나 홍보 등의 활동으로 귀사의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청구와 함께 관련 물건 또는 설비의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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