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수리비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총 237건 접수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11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5.9%나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237건 중에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의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40건, 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38건, 16.0%)’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카셰어링 4개 업체(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의 주요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약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이용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된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리업체 선택권이 제한돼 있었다. 또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페널티 제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벌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했더니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미등이나 번호등 등 ‘등화장치’가 고장 난 경우가 10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어가 불량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5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5만㎞ 이하로 길지 않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량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측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져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그린카와 쏘카는 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지만 이 또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피할 수 있어 여전히 불법 대여가 가능하다는 게 소비자원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으며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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