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카나이코리아의 질긴 법적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나이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2년여간의 법적공방 끝에 승소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나이코리아에게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와 ‘다단계판매원 수첩 교부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 과징금 2억5800만원 부과했다. 그러면서 판매원 부담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해 위법 행위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다단계판매업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발표가 나간 이후 업계에는 경각보다는 경악이, 시장질서 확립보다 시장 혼란이 야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판매 또는 구매를 하지 않는 회원에게도 활동하는 판매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카나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가 부담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없고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을 모두 포함한 거래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가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의 ‘부담 부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당연한 결과이다.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카나이코리아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로 인해 생긴 불법업체라는 오명과 수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을까. 우선적으로 주무부처인 특수거래과의 인사변동에 문제가 있다.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 담당자가 1년이 멀다하고 바뀌니 이제는 어떻게 관리가 이뤄지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다단계판매의 모든 규제와 처벌 등이 기초하는 방문판매법의 모호한 내용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회원 상당수는 제품 판매나 하위 판매원 유치 등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구매해 소비하는 ‘소비자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소비자 회원과 사업자 회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단계판매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을 주는 행위’를 피하려면 소비도 판매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건 좀 억지가 아닐까.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후원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춘 회원만 ‘판매원’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로 규정하면서 다단계판매원 자격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줬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법원이 명쾌하게 답을 내려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호한 법적 잣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다단계판매업체와 사업자들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의 문제점을 파악해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선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임됐다. 이번에는 소비자 참여형 유통채널로써 다단계판매를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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