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는 해외 유명 음료업체로부터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 받아 판매해 왔는데 최근 인터넷에서 동일한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업체가 나타나면서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위 판매업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귀사는 해외의 유명 음료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계약관계의 경우 귀사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해외업체는 당해 제품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귀사는 국내에서 당해 제품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하거나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독점수입권을 갖고 있는 귀사에 의해 외국 상품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인 귀사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외국 상표권자(A)는 여러 국가에 해당 국가 내에서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데 국내 사업자가 그러한 해외 독점판매권자(B)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병행수입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진정상품’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돼 배포된 상품입니다. 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 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 상표권자로 하여금 외국 상표권자(A)의 해외거래처(B)에 대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해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 외국 상표권자(A)로 하여금 동 제품을 취급한 외국 상표권자(A)의 해외거래처(B)에 대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사는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 받은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행수입자를 직접 상대로 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외국 상표권자에게 국내 독점판매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구체적인 귀사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 상표권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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