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발표…전자담배도 흡입 때 발암물질 최대 19배 증가

담뱃갑 경고 문구에 표시된 발암물질 외에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발암물질 9종이 담배 연기에 더 들어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자담배는 액상용액이 가열과 산화작용을 거치면 제품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등 주요 유해성분 함량이 최대 1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가 지난 11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내 유통되는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에서 판매 중인 국산 및 외산 궐련담배 5종과 전자담배 35종을 수거해 분석했다.

궐련담배, 발암물질 12종 검출

발표 내용에 따르면 궐련담배의 담뱃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를 분석한 결과, 1개비당 각각 0.4~0.5㎎, 4.3~5.8㎎으로, 담뱃갑에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
담뱃갑에 성분명만 표시된 벤젠,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각각 13.0~23.8㎍, 0.0076~0.0138㎍ 검출됐으며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담뱃갑에 표시돼있는 성분은 아니지만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 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9종의 발암물질도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는 각각 8.2~14.3㎍, 224.7~327.2㎍이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카테콜(47.0~80.5㎍), 스티렌(0.8~1.8㎍), 이소프렌(91.7~158.3㎍), 벤조피렌(0.0017~0.0045㎍) 등도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는 인체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발암물질을 1급, 추정 물질을 2A급, 가능성 있는 물질을 2B급으로 나눈다.
전자담배(35개 제품)는 카트리지(액상)와 제품 사용 시 흡입되는 연기에 대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의 함량을 측정했다. 전자담배 10회 흡입(약 0.04∼0.05g 액상소모)을 일반 담배 1개비를 피운 것으로 환산하면 전자담배의 연기 중 니코틴 함유량은 0.33∼0.67㎎으로, 일반 담배(타르 4∼5㎎이 함유된 담배 기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니코틴 외에 6개 분석대상 유해 성분 중 전자담배 연기에서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함량도 각각 0~4.2㎍, 0~2.4㎍, 0~1.5㎍, 0~7.1㎍으로 궐련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자담배 제품의 경우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 유해성분이 액상 상태일 때보다 연기 상태에서 각각 최고 19배, 11배 높게 검출돼 주의가 요구됐다. 

궐련담배 연기 함유 유해물질 성분 분석

식약처는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평가도 실시한다. 궐련담배의 경우 제품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해 내년까지 2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자담배는 제품 및 연기 중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조사한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에 대해 각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르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인의 흡연행태 및 노출량 등을 반영해 각 성분별 발암도 및 비발암도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해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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