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절반 이상 투명한 소통관계 기대…내수 경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일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도입부터 많은 논란과 곡절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중 5명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와 공무원, 언론인, 공공성이 강한 민간영역 종사자 등이 적용대상이지만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95.5%)이 청탁금지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한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45%가 선물 및 식사대접의 과정에서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신이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응답자의 15%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3명(31.3%)은 특정 인물을 만날 때 고민을 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식사대접을 받을 때 역시 항상 고민한다는 응답이 16.1%, 특정 인물을 만날 때 고민된다는 응답이 23.9%였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저촉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항상 하고 있다는 응답은 주로 공무원 및 공기업 근무자(선물·식사대접을 할 때 31.1%, 선물·식사대접을 받을 때 36.1%)와 교사(선물·식사대접을 할 때 32.4%, 선물·식사대접을 받을 때 43.2%)에게서 많아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사회에서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업무적인 차원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역시 43.8%가 예전보다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일반 직장인(45.3%)보다는 공기업·공무원(73.8%)과 교사(59.5%)의 우려 수준이 확연하게 높았다.

업무관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선물 및 접대 문화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아진 모습이었다. 청탁금지법 인지자 10명 중 4명 정도가 법 시행 이후 누군가에게 명절인사차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전할 때나(40.1%), 감사의 의미로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전할 때(39.4%), 경조사를 챙겨줄 때(34.6%)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응답한 것. 다만 골프나 테니스와 같은 취미생활을 함께 즐길 때 신경을 쓴다는 응답(24.9%)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취지는 공감, 하지만 현실 맞게 개정돼야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보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좀 더 컸다. 전체 절반 이상(52.8%)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좀 더 투명한 소통관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하지만 10명 중 3명 정도(31.1%)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실제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데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했다. 전체 35.1%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내수 시장 및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바라본 것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일상적인 소비생활이 위축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31.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7.4%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36.4%로 집계됐다. 특히 20대(50.8%)와 30대(52.4%) 등 젊은 세대가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40대 45.2%, 50대 41.2%)에 보다 많이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기업 재직자 및 공무원(56.5%), 교사(52.6%)들이 청탁금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비치는 것도 특징이었다.

10명 중 3명(30.8%)은 청탁금지법의 금품제한 수준이 너무 엄격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사비용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 비용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청탁금지법의 가액 한도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가액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 또한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3만원이 가액 한도인 식사비용과 관련해서는 전체 47.4%가 현재 금액에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액범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34.9%로 상당했다. 가액 한도가 5만원인 선물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52.9%)이 많았지만 10명 중 3명(28.3%)은 가액 범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경조사 비용은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58.5%)에 이를 만큼 현재 금액 수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다.

이와 관련해 트렌드모니터 측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기준금액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안과 관련해 현재 규정이 더 낫다는 의견(36.7%)과 상향조정안이 적당하다는 의견(37.9%)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금액보다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15.1%)도 적지 않아 가액 한도의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인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