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집합교육 형태 총 4과목 운영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서 올해 말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온라인(24시간/365일 운영)과 집합(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운영 예정)형태로 나누어 운영한다.

교육 과목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정책방향 및 산업육성 방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광고 및 허위과대광고 사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와 제품화 총 4가지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대중화됨에 따라 안전위생에 대한 판매업자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과 관련된 질 높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 대상자의 학습 편의를 개선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참여를 원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2004년 3월3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라면 안전위생교육(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본 사항은 영업소 별로 적용되며 만약 한 영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교육 이수를 위해 영업소 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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