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최초 도입…선환불·페널티 제도 등 불공정거래 개선

 

앞으론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이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에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행위가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 운송장 번호만 넣으면 상품이 반환되기 전에 환불이 이뤄졌던 선환불제도가 금지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총 2종)를 제정·보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라인쇼핑 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매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1년 38조9000억원에서 2015년 63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 소지가 컸다.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 업체·납품업체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선환불제도 ▲배송지연시 페널티 제도 ▲공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일방적인 대금 정산 ▲일률적이지 않은 광고비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 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환불·페널티 제도 금지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납품업체에게 불합리한 선환불 제도와 페널티 제도가 금지된다. 선환불 제도는 기존에 소비자가 운송장 번호만 넣으면 환불이 이뤄지는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했다. 실제 지난해 5월 20대 여성이 이러한 선환불 제도를 악용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페널티 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납품업체에게 일정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 또한도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라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일례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의류업체 대표 A씨는 주문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했지만 명절기간과 맞물려 택배 배송이 지연됐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는 배송지연 책임을 A씨에게 물어 페널티를 부과했다. 납품업체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배송지연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에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선환불이 이뤄진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품 판매 대금 정산 내역에 대해 납품업체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확인해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동안은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해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납품업체의 불만이 제기됐었다.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해 지급하면서 납품업체가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 관정을 요청해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면서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업체의 잘못으로 발주가 지연돼 고객이 구매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품업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은 구매 취소로 인해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납품업체로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고객의 구매 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 쇼핑업체의 손해 배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별도 명시토록 했다. 납품업체로서는 판매 가격 인하로 인해 마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온라인 쇼핑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의 상품판매가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광고비에 대한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 납품업자가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단순변심에 따른 소비자의 교환이나 환불 시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왕복배송비를 전가는 것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업체와 3만 여개 중소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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