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조업계는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업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는 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6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의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2016년 9월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97개로, 2016년 상반기보다 17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86개사 중 103개(55.4%) 업체가 수도권에, 45개(24.2%)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가입자 수는 약 438만명으로, 2016년 3월말보다 19만명이 증가했다. 이 중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1.3%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4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6%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5만명 증가했으나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상반기와 비교해 거의 변동 없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5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자진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등록 상조업체의 감소 등으로 볼 때 상조 시장의 구조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수금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면서 “상조시장이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총 선수금은 4조794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 정보 공개 때보다 1504억원(3.8%p)이 늘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5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883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5.2%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 중 50.6%인 2조634억원은 공제조합 가입(64개사)과 은행 예치(118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4535억원의 50.0%인 1조2271억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6353억원의 50.5%인 3209억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906억원의 52.0%인 5154억원을 보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 조치가 내려진 업체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 4~9월 위반 건수는 8건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이 7건(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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