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7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 확정…의약품 피해보상 진료비도 포함

올해부터는 어린이 운송용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과일주스는 100% 표시 바로 옆에 식품첨가물 포함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범위도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까지 확대되고 해외구매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17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20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 안전망 점검·강화
소비자종합정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즉석조리식품,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폼알데하이드 등 화학제품의 위험물질이나 감전, 전자파 등과 같은 전자 제품의 물리적 안전성 등 제품 안정성에 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레저 스포츠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관계자 안전 교육을 실시해 레저스포츠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기준, 안전교육, 보험가입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대형유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물놀이형 어린이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실태에 대한 안전 조사가 실시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체계도 강화한다. 식약처에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허위 광고 등의 불법 제품을 규율하기 위해 ‘식품통신판매업’ 신설을 추진하고 식의약 안전교실과 국민소통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범위를 지난해 사망·장애, 장례비에서 올해는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까지 확대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정보에 포함될 정보 콘텐츠 추가 개발 등을 통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다각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생활 밀접분야 거래 개선과 소비자 지향성 제고를 위해 학원비·유치원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원비는 전국학원정보 모바일앱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고 유치원비는 교육청별 상시점검단을 운영하고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도시에서 지역 농촌관광지로 가는 것을 지원하는 교통 서비스 제공, 통역을 통한 농촌관광지 소개 등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ODR)이 도입되고 수술후기로 위장한 성형외과 광고, 상조 결합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해외구매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지난해 미국·태국에 이어 올해는 홍콩·싱가포르 등으로 확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검토해 개선한다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각 부처 등에 개선을 권고하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의결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환원 주스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 ‘오렌지 100%’처럼 표시하던 것을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100% 표시 바로 옆에 괄호로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5만원 이하인 콘텐츠에도 결제대금 예치 선택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스키장 안전망과 달리 안전매트는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닿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하단의 구조물 등이 노출돼 부상 위험이 높아 지면과 접촉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설치 의무가 없었던 11인승 미만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11인승 미만 승합차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구조 변경해 운행이 가능하다.
드라이브스루 내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의무도 신설할 예정이다. 드라이브스루(Drive-Thru: DT)란 이용자가 차량을 통해 서행하면서 차안에서 주문, 계산, 수령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매장이다. 현재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 보행자 안전 대책 마련이 포함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인천시, 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시 조례 중 소비자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공동으로 검토·연구해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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