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협회, ‘다단계판매 법 집행 및 제도개선’ 보고서…후원수당 지급분포 구체화할 필요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정보공개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후원수당 지급분포’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직접판매협회는 최근 ‘다단계판매 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이뤄진 것이라 이 같은 주장이 앞으로 정보공개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 정보공개, 업계엔 ‘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를 지난 2002년부터 매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공정위가 발표한 정보공개를 들여다보면 2015년 기준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총 다단계판매원 수는 796만명, 업체가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1조6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162만명으로 전체 다단계판매원 수의 20.4%를 차지했다.
아울러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만6172명)이 2015년 1년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5104억원인 반면 나머지 99% 판매원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53만원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상위 1% 미만 다단계판매원이 2015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8254억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의 절반가량인 49.2%에 달한다며 후원수당이 상위 판매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는 인터넷에 ‘상위 1%만 배불린다’, ‘하위 판매원은 돈이 안된다’ 등으로 도배되면서 다단계판매는 마치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냥 그려졌다.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주요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취지로 이뤄진 공정위의 정보공개가 오히려 업계를 부정적으로 옭아매고 있는 것이다.
직접판매협회(회장 류제천, 이하 직판협회)는 공정위의 연구용역으로 이뤄진 ‘다단계판매 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향후 법 집행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지 않은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다단계판매업계에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지급액 분포만을 공개하는데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판매원들의 계층에 따른 수요에 맞춰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판매원, 정보공개 ‘도움 안된다’


직판협회가 42개 회원사의 다단계판매원 3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다단계판매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 제품에 대한 확신(2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유로운 삶(21.0%)’, ‘지속적인 연금성 수입(20.6%)’과 ‘금전적인 문제 해결(15.4%)’ 등의 순으로 집계, ‘수입’ 차원에서 다단계판매원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회사에 대한 신뢰(36.8%)’가 1위로 꼽혔다. 이어 ‘지인의 적극적인 추천(29.0%)’, ‘제품에 대한 확신(26.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뛰어난 후원수당 지급기준’은 6.3%에 불과해 회사 선택시 보상플랜에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을 보고는 대다수의 판매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큰 수익이 가능하겠다’, ‘타사의 보상플랜보다 매력적이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등의 느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사용하는 보상플랜과 관련한 인식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판매원들이 꼽은 메트릭스의 장점은 ‘높은 수준의 보상’인 반면, ‘상위 직급에 편중된 보상’을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이크어웨이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당체계’를 장점으로 생각하는 반면 ‘초기사업자의 적은 보상과 정착이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바이너리는 장점으로 ‘합리적인 수당체계’를, 단점으론 ‘적은 수당’을 꼽았고 유니레벨은 ‘소비자중심 보상플랜’이 장점인 반면, ‘초기사업자의 적은 보상과 정착의 어려움’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무엇보다 후원수당과 관련해 공정위의 정보공개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72.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27.5%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정위 정보공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타사와 비교 가능’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객관적 증빙자료로 신뢰성 높음’, ‘회원모집 및 설명시 정보활용’, ‘회사의 상황파악 가능(건전성 등)’ 등을 이유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판매원들이 공정위의 정보공개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일반소비자를 포함한 통계적 한계’를 불만족 사유로 꼽은 판매원들도 다수 있었다. 후원수당 지급 분포와 관련해 정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도 ‘정보의 정확성·신뢰성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판매원들이 가장 많은 가운데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어 공정위의 후원수당 지급분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후원수당 정보공개 개선책으로 많은 판매원들이 ‘금액별로 지급분포도를 구분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대다수의 판매원이 ‘밝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네트워크 판매의 경제·사회적 흐름’과 ‘고령화 시대의 수익 및 직장의 대안’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후원수당 지급 분포, 현실을 반영해야
판매원의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공정위의 후원수당 지급 분포는 업계 입장에서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매년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의 후원수당 지급 분포 통계를 보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다고 보기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다.
다단계판매를 생업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사업자형 판매원과 소비자형 판매원의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상위 판매원 일부가 후원수당을 독식하는 것으로 비춰져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정보공개가 있는 7월이면 어김없이 ‘상위 1%만 배불리고 나머지는 연간 100만원도 못 번다’는 식으로 인터넷에 도배가 되고 있다. 이는 곧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시장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9월23일까지 주요언론사에서 보도된 다단계판매 관련 뉴스 1804건을 분석한 결과 다단계판매는 크게 ▲수익성 ▲소비자 피해 ▲공정성·신뢰성 등 3가지 내용으로 보도됐다.

수익성 부분에서는 수익·보상과 후원수당, 고수익, 수익격차 등의 내용으로 보도됐고 소비자 피해에서는 불법행위, 수사적발, 다단계판매사기, 현혹·강매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공정성·신뢰성 부분은 상품품질 문제와 교환환불 등이었다.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큰 것이다.
이효돈 직판협회 차장은 “소비자의 만족과 재구매, 구전을 통해 제품판매가 이뤄져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과거 다단계판매에 관한 입법이 추진될 당시 소비자 내지 판매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였다. 후원수당과 관련해 과도한 기대를 부추겨 마치 일확천금의 기회로 오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업계에는 사재기 풍조가 일었고 이로 인해 막심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이라 판단, 후원수당 총액한도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규제해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2002년 후원수당에 대한 규제는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다단계판매업체가 실제로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판매원들 인식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것이 중요 목적이 됐다. 하지만 판매원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취지와도 어긋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효돈 직판협회 차장은 “판매원으로서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연소득 일정액 이상인 판매원의 수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가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정보공개는 단순히 지급액의 분포만을 공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판매원들의 계층에 따른 수요에 맞춰 입법 취지에 맞는 정보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국내 시장은 법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판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다단계유통법(multi-level distribution states) 방식과 피라미드법(pyramid states) 방식으로 구분돼 있을 뿐 후원수당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체와 판매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무한연쇄강(無限蓮鎖講) 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사수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후원수당을 규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보다 판매원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으로 후원수당 지급 총액을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여행 프로모션 등의 다양한 보너스도 후원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효돈 차장은 “다단계판매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다단계판매를 펼쳐나가야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다단계판매를 옭죄고 있는 규제들도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하위 판매원이 없는 회원이나 구매액 등이 적어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판매원 등은 소비자형 회원으로 분류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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