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피해 사례…‘다단계’로 통일, 업계 이미지 심각한 타격

아직까지 일부 언론매체가 무등록다단계·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의 피해를 ‘다단계 피해’라고 정의해 사용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단계판매 업계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최근 취업이란 미끼로 다시 화제가 된 무등록 다단계업체 일명 ‘거마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 경보가 여기저기서 울리며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불법 무등록 다단계기업을 마치 다단계판매의 전체 이미지인 듯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어 사용에 신중
지난 12월 서울시가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을  취업이란 미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무등록 다단계 업체’ 일명‘ 거마대학생’이라는 ‘불법 다단계’ 조직이 최근 2~3년간 상호 및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영업을 하다 최근에는 미등록상태로 동서울터미널 5층에서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거마대학생은 거여동과 마천동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을 부르는 말이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특수판매 관련 상담(2016년 1월~11월)은 141건으로, 다단계 관련 상담 10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상담이 62건(피해액은 5억7000만원), ‘거마 대학생(강변터미널 5층)’ 관련 ‘불법 다단계 상담’이 45건(피해액은 총 4억3000만원, 1인 평균 피해액은 959만원) 접수됐다.

문제는 이를 토대로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분명 불법다단계, 무등록다단계 등

의 피해 사례를 구분해 놓았는데도 각종 언론에서는 ‘다단계 피해’로 정의했다. 실제로 한 언론매체는 ‘20대 노리는 ‘다단계’ 다시 기승, 피해 경보 발령’이라는 제목으로 거마대학생 피해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다단계 피해라며 예를 든 사례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유통 구조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

다단계 용어 오남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지난 10월 넥스트이코노미가 시장조사전문기업 인바이트와 함께한 ‘다단계판매 브랜드 가치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확실시 된다.
지난 10월 넥스트이코노미가 시장조사전문기업 인바이트와 함께 다단계판매 브랜드 가치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단계판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다수의 피해자 관련 뉴스(68.0%)를 꼽았다. ‘다단계 피해’라는 용어를 변경해야 될 핵심적인 이유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다단계판매 방식과 방문판매 방식의 구분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30.8%가 ‘잘 알고 있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답했고, 62.2%는 ‘다름을 알지만 정확히 구분 짓긴 어렵다’, 나머지 7.0%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방문판매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사례도 다단계판매 피해사례로 치부될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른다’가 34.0%, ‘들어본적 없다’ 60.6%, 5.4%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종합해 보면 일반 소비자들은 뉴스 등 언론을 통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있으며 해당 피해사례 또한 방문판매인지 다단계판매인지 구분이 미흡하다는 결론이다.

다단계판매는 25년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방식으로 1992년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합법적인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 물론 진입 초기 일부 업체로 인해 업계의 이미지는 실추됐지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예방기구인 양조합을 통해 어떤 유통채널보다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법위반 시 제재 수준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단계판매 규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다. 또한 다단계판매는 어떤 유통채널과 비교하더라도 장기의 청약철회 반품기간을 둬 충동구매·강매 등을 방지할 장치를 두고 있다.
용어 사용에 신중을 가해야한다. ‘무등록’, ‘불법’이란 단어를 넣고 빼고의 문제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계에는 큰 타격을 가져오고 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