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득, 5월 종합소득신고 해야 세금폭탄 피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은희씨는 최근 다단계판매로 투잡을 시작했다. 부족한 용돈과 여윳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덕분에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100~200만원 정도의 여윳돈을 만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자 김은희씨는 고민이 하나 생겼다. 투잡 사실을 모르는 회사는 아무래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좋지 않게 생각할게 뻔하며 무엇보다 부수입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졌다.

월급 빼고 다 오른 요즘 투잡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부족한 용돈과 여유자금 마련 등이 이유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보편화 되면서 투잡의 장벽이 낮아져 투잡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5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1.6%가 ‘투잡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10.7%가 실제로 투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은 투잡족인 것이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자 투잡족들이 혼란에 빠졌다. 새로운 소득에 관한 신고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고민하는 투잡족을 위해 연말정산 처리방법 및 절세 팁에 대해 알아봤다.

신용카드 공제, 절세효과 높아
우선 투잡족은 근로소득에 관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그 외의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수입 소득 결산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신고는 이득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 0.14%)등 가산세로 부담해야한다.

앞서 사례로 등장한 김은희씨 경우는 미취학 아동 1명, 중·고생 1명, 남편(소득 400만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사대보험 가입자, 근로소득자로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 일정한 소득은 아니지만 월 100~200만원 추가 소득을 얻고 있다. 이 같은 경우라면 남편의 소득이 많으므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세액공제), 의료비 등은 남편의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김은희씨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해 얻은 수입은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시에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금액을 다시 합산해 계산되므로 대체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절세 팁으로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출된 교통비 등은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로 비용 처리해야 절세 할 수 있다. 교통비 외에도 식대, 접대비 등도 모두 처리 가능하며 비과세되는 저축보험 등이 확실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 연한 7년을 채워야 한다.

이밖에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의 다양한 투잡족의 연말정산 처리방법 및 절세 팁을 알아보자. 먼저 투잡족을 세 분류로 구분했다.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4대보험 등록 등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와 개인명의의 사업자를 낸 경우) ▲근로소득자+프리랜서(근로소득자 외에 일정하진 않지만 추가적인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월급을 받는 직장이 두 곳인 경우다.
먼저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 경우에는 근로소득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처리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부분에는 매년 5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의 절세 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이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사용금액의 일정율을 공제하며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비용을 전액 공제하므로 사업소득에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인적공제 등 기타의 다른 공제는 근로소득만 가능하다. 두 번째 ▲근로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다. 먼저 프리랜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복식부기의무자란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다. 모든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근로소득자 구분으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한다. 프리랜서 부분은 앞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절세 팁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총수입의 일정율을 소득으로 계산해 세액을 계산함으로 비용이 계상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산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소득부분을 연말정산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세액공제부분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 산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송상원 회계사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추가 소득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 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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