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들에게 법적 문제가 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후원수당 지급과 관련된 것들이다. 아직도 업계에 짐이 되고 있는 ‘제이유’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 내용은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에 관한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제이유 사건의 본질이 후원수당을 많이 준 문제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원수당은 판매촉진활동에 대한 비용 지출의 일종으로 그 많고 적음은 기업의 판매전략 문제이지 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은 아니다. 다른 유통업에서 판촉비용 지출이 문제되는 것은 판매장려수당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한정된다. 후원수당 지급한도나 분포공개 등의 규제는 다른 유통업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2002년 방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매출액의 35% 이내로 하는 총액한도 규제에 더하여, 후원수당 지급분포를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가 아니면 판매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했으며 당초 정한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까지 규제하게 됐다. 후원수당 총액한도를 규제하는 목적은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상품 가격의 거품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후원수당 지급을 규제하더라도 업체들이 후원수당을 허위 과장하고 상품가격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 목적과 달리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게다가 상위 1%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상위 사업자들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원수당 총액한도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회계 관리를 주의 깊게 하는 업체라면 일부 품목에서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 품목을 함께 공급해 전체적으로 후원수당 총액한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실효성도 의심된다.
방판법 전면개정 후 도입된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및 그 분포를 공개하도록 한 규제는 판매원 혹은 판매원이 되려는 자와 다단계판매업체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막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정보 제공이 판매원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판매원을 주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연 소득 일정액 이상인 판매원 수와 같은 정보가 중요할 수 있고 단순 소비자나 부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하위 판매원이 거의 없는 경우의 후원수당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제공은 단순히 지급액의 분포만을 공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판매원들의 계층에 따른 니즈에 맞추어 정보공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기준에 정한대로 지급한 후원수당이 총액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와 판매원들 간에 후원수당 총액한도의 초과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감액에 관한 트러블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후원수당은 다른 한편에서는 판매원이나 소비자들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의 상충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판법 개정을 통해 사행적인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에 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후원수당 지급액이 판매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상품’에 대하여도 감시를 강화한다면 총액한도 규제를 없애더라도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한 판매원모집행위나 저 품질 상품을 고가로 판매로 하는 행위는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규제보다 효율적으로 판매원이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급기준 변경 사전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이익이 일부에게 한정된 경우에는 다른 판매원에게 불이익이 없더라도 사전 통지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나 판매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축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후원수당을 많이 주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실수로 정보공개에 오류가 있다면 과태료가 타당할 것이지만 후원수당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대부분에 형사벌이 부과되고 해당 업체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우선 후원수당의 개념이 명확해야 하지만 모든 경우를 미리 예상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후원수당의 개념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체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고 판매원들에게는 소득이 되는 중요한 권리다. 따라서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후원수당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마련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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