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상품가력을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린 후 1+1 행사를 진행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에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9일부터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만2900원으로 인상, 10월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 역시 쌈장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와 함께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마치 할인행사 상품인냥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가격 변동이 없는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 등 2개 완구 제품을 ‘초특가’라고 광고했으며 이마트는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롯데마트 역시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대형마트들은 아울러 전단이나 점포 내 표시물 등을 통해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공정위측은 “법상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할인 행사 전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본래 가격으로 바꾸면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 등 총 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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