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소비자가 인터넷사이트의 블로그에 회사 제품에 대해 악의적으로 혹평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고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그 글을 읽어 회사와 제품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요즘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가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방해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서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사로서는 우선 먼저 해당 블로그에 게재된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해당 블로그가 개설된 인터넷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인터넷사이트에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인터넷사이트는 위와 같은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사이트에서는 해당 정보의 삭제 요청에 대해 30일간의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더 이상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 이후에는 해당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사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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