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로 1094만건에 달하는 회원정보가 해커 손에 들어갔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전부다 말이다. 인터파크는 일련의 사태로 ‘국내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사명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오명도 함께 얻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한 번 터지면 소비자들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거니와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 많은 기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단계판매 회사들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단계판매 회사는 그 특성상 회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개인정보 입력 사항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은행계좌번호까지 받아왔다. 많은 양의 개인신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늘 뒤따랐다. 대부분 회사들이 인터넷 보안은 서버운영을 담당하는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하고 있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케팅플랜 구조상 상위 사업자는 팀별 매출을 맞추기 위해 하위 사업자의 매출실적과 같은 개인정보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고 ‘그룹’으로 표현되는 사업자들의 팀 내의 분위기가 가족처럼 친밀해 사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다단계판매원 등록 신청서 기재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회사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했다. 다단계판매원이 800만명에 육박한 시점에서 이러한 규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업체에선 볼멘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는 비단 회원, 소비자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부의 행정 처분과 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 기업 신뢰도 추락 등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도 막대하다. 장기적인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필수 불가결한 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제도나 기술의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기간에 거쳐 이뤄져야 할 문화의 확산에 달려있다. 따라서 회사는 물론 회원들도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업계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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