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4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일 방문판매법 위반한 고려한백(대표 백홍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려한백의 위반 행위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 초과, 완전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등이다.

위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려한백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해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를 초과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다단계 판매원 2만7896명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 중 재화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중 청약철회 기한 등 일부 내용이 빠진 완전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했다. 더불어 고려한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 계약을 체결한 9만4882건에 대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5년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 판매 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 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에 대해서는 4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완전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100만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한 다단계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 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단계판매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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