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배상금 산정 이자율 인하, 영업 정지 처분 기준 정비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청약 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영업 정지 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1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중은행 대출 연체 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됐다.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11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시행령에 일부 규정돼 있는 다단계 판매원 및 후원 방문 판매원의 결격 사유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시중 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조정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 배상 금액이 적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방문판매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령 간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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