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수취인 거부시 소송까지도

#미룬 휴가를 계획 중이던 회사원 문주헌씨는 특가로 나온 항공권과 호텔을 급하게 예약하고 오늘까지 입금하라는 안내에 서둘러 송금했다. 얼마 후 입금확인이 안돼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잘못 송금한 것을 알게 됐다. 한 번의 실수로 여행도 망쳐버렸지만 무엇보다 잘못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 졌다.

최근 5년간 900억원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이 확산되면서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발생금액은 1829억원으로 2014년 1471억원보다 24.3%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금액은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570억원 ▲2012년 557억원 ▲2013년 865억원 ▲2014년 689억원 ▲2015년 836억원으로 지난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미반환금액 총액은 35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이 발생되면 시중은행 등은 은행공동전산망을 통해 접수와 사유를 함께 등록해 놓는데 이중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난 5년간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응답’, ‘연락두절’사례까지 포함하면 착오송금 미반환액은 9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부하면 현재로써는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대법원 판례상 송금인과 수취인이 합의해 착오송금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자금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다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누구나 실수 하는 법, 착오송금이 확인되면 먼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은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해서 수취인의 연락처나 연락을 취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착오송금이 진행됐다면 송금을 요청한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접수해야 하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수취인의 거래은행, 우리은행이 아닌 송금을 신청한 국민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만약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거나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반환을 거부한다면 개인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반환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진행 절차는 A가 잘못 보낸 돈을 B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다는 가정에서  A는 잘못 보낸 돈에 대한 착오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거래에 기초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한다. B는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주장할만한 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은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임을 유의해야 한다.

예방이 최선
이러한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다. 먼저 금융회사는 인터넷·모바일·ATM 등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 번 확인 받는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을 예방하고 있다. 이처럼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자주 쓰는 계좌, 즐겨 찾기,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 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서비스로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진 않지만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해당 금액만큼이라도 지급동결하는 등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은행 역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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