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국감서 집중 질타…통신상품 다단계판매 금지법도 검토 중

이동통신 다단계판매가 퇴출 위기에 봉착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이동통신 다단계판매에 제재를 가한데 이어 이번엔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의 다단계판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다단계판매를 중단할 것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동통신상품 서비스의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다.

KT와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다단계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가 요금제, 구형단말기, 초과된 후원수당 등의 부당행위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 다단계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계약이 맺어진 사안이며 일방적으로 일시에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영주 의원은 “LG유플러스는 분명히 공문을 통해 다단계판매 중단 방침을 알려왔다”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의 억압으로 지난 18일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다단계 판매점과의 협의, 계약기간 등 관련법을 검토해 다단계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 업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판매점과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초를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다단계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업체의 불법사례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다단계판매까지 모조리 싸잡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선택은?
현행법상 이동통신 다단계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시장이 가시화 됐다. 실제로 지난해 이러한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동통신 다단계판매는 국감에서 더욱 붉어졌다. 지난 11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먼저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의 연간 부담액은 5만원으로 제한되는데, LG유플러스는 판매원 7만7000명에게 평균 200만원, 연간 부담액 총액이 153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원수당 등은 상위 1%에게만 쏠리고 있으며 특히 지인 대상 영업 방식이라 교회 등의 단체에서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은 “계약이 맺어진 사안이라 일방적으로 일시에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진 않는지, 대리점 계약해지에 문제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해야 방법이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는 그간 분명히 공문을 통해 의원실에 다단계판매 중단 방침을 알려왔다. 그래서 (권영수 부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뺐더니 이제 와서 판매중단을 검토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며 “권영수 부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할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18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공문을 통해 당사의 입장을 밝힌 대로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방면으로 문제점이 있었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검토와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다단계판매 중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단계판매의 국내 이미지는 안 좋지만 여러 방면의 부작용을 검토해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갈 것”이라며 “논란만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다단계판매를 고수했었다.
갈팡질팡한 LG유플러스 입장에는 이유가 있다. 다단계판매를 중단할 경우 매출하락도 문제지만 다단계 판매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계약 중단에 따른 영향을 검토, 대책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업계 3위지만 다단계판매로만 봤을 때 압도적인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 가입자 수는 총 55만2800여명이다. 이중 43만5000여명(78.7%)이 LG유플러스 가입자이며 KT가 6만6200여명, SK텔레콤이 5만1600여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7월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자사 유통망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다단계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월 2300여건에 달하던 판매량은 지난 9월 120건으로 급감했다. SK텔레콤은 유통망 조사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을 두고 있는 대리점은 거래를 끊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다단계판매 합법화와 함께 가장 먼저 영업을 시작한 KT도 다단계판매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KT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다단계 판매 신규 계약을 중단한 상태다. 다단계판매로 모은 가입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논란만 야기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이라는 판단이다.

통신 다단계, 퇴출 위기 봉착
이번 국감으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동통신사의 다단계판매 논란이 쉬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다단계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가 지원하는 IFCI 등 다단계판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IFCI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이 대표 사업자들을 고발하는 등 다단계판매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다단계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단계판매를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건수 120만8740건 중 10만1997건(8.44%)이 다단계판매를 통한 번호이동이었고 신규가입도 83만4790건 중 3만7557건(4.5%)을 차지했다”며 “이동통신 다단계판매 총 가입자 18만2493건 중 고가요금제 사용 비율(2014년10월~2015년 5월 기준)은 86.4%에 달해 일반 판매에 비해 7배나 높은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동통신 다단계판매 1위(전체 다단계 업체 순위 6위)인 IFCI의 매출이 2014년 620억원에서 2015년 2030억원으로 1년 사이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전체 다단계판매 업체 매출 증감 폭과 비교해 봐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는 LG유플러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주장했다.
또한 최근 ACN코리아와 알뜰폰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알뜰폰에 다단계판매 영업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했다. 
특히 ACN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전력이 있고, LG유플러스 역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어 두 회사의 결합은 더 큰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의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다단계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의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종교인을 상대로 고액의 선교비 등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1만5000여명으로부터 22억원 상당 금액을 갈취한 A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발마사지 봉사단체를 운영하며 휴대폰 사업을 진행, 가입자 유치 및 후원수당을 갈취했다. 또한 통신다단계업체 ‘엘티넷’과 결탁해 가입자를 확보했고 ‘발사랑엘티넷’이라는 하위 조직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엘티넷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피의자의 사기 행위를 알면서 묵인 또는 물량 확보 등 조직적으로 개입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엘티넷과 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통신사를 관련법령에 의거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이상민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판매 업체의 통신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동통신 다단계판매가 위법은 아니지만 판매원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구형 단말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또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 및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단계판매는 태생적으로 사행성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무리한 영업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상조업, 신용카드업, 법인보험 대리점 업무는 법령상 다단계판매가 금지돼 있듯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이동통신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맹인모상(盲人模相)적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불법적인 다단계판매 사례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다단계판매까지 모조리 포함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 “국감에서 발표된 불법적인 이동통신 다단계판매는 일부업체에 국한된 불법 사례”라며 “고가요금제 유치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및 관리 감독 등 개선 방법이 우선시 돼야지 불법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시장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현재 다단계판매원들이 700만명 이상 되는 현실에서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단계판매 업체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방법보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늘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동통신사들이 직접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반해 일반 소비자들은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다단계판매는 합법이지만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 대상은 노인이나 주부, 대학생 등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 많다”면서 “또한 수익이 지나치게 상위 1%에 집중되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다단계판매 특성상 위법 사항도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업체의 통신 상품 판매는 금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