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규정 개정으로 선제적 조치 강화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이하 직판조합)은 지난 7월부터 준비한 불법업체 퇴출을 위한 공제규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공제규정에서는 판매원에 대한 교육·합숙 강요, 대출 등을 통한 계약 체결 강요, 청약철회 방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업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제조합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판매원에 대한 교육·합숙 강요, 대출 등을 통한 계약 체결 강요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어청수 직판조합 이사장은 “판매원에 대한 교육·합숙 강요, 대출 등을 통한 계약 체결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비자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 7월부터 공제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며 “이번 공제규정 개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조합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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